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,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상기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이 부여됩니다.
2026년 4월 9일주식회사 엠셀대표이사 지승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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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4월 9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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